탈세 및 횡령혐의로 기소된 CJ그룹 이재현 회장이 17일 재판을 받기위해 처음으로 법원에 출석했다.
이 회장은 이날 오전 9시43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회색 코트에 회색 목도리, 회색 비니모자를 쓴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바이러스 감염 방지를 위해 하얀색 마스크를 쓴 이 회장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듯 지팡이를 짚고 비서실 직원의 부축을 받으며 공판이 열리는 법정으로 향했다.
이 회장은 만성 신부전증으로 인한 신장이식 수술을 받은 이후 거대 세포 바이러스 감염으로 서울대병원에 재입원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이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을 내년 2월28일까지 정지했다.
이 회장은 법정에서도 양 손을 소독하거나 마스크와 목도리의 매무세를 가다듬는 등 바이러스 감염에 극도로 주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법정에는 서울대병원 소속 의료진이 나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이 회장의 상태를 주시했다.
이 회장은 재판이 시작된 뒤 30여분이 지나자 몸을 의자 뒤로 깊숙하게 기댄 채 두 눈을 감는 등 다소 지친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오전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종종 변호인 측과 귓속말을 나누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이 회장은 오후 재판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은 CJ그룹 재무2팀장이었던 이모씨가 2007년 5월 이 회장에게 복직을 요구하며 전달한 ‘CJ는 저에게 조국입니다’라는 문구로 시작하는 편지를 증거로 제시하며 이 회장의 혐의를 추궁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만약 편지내용 등이 사실이라면 이씨가 주범에 해당하는 격인데 이씨는 구속은 커녕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며 이씨의 편지가 과장된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