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담합’ 귀뚜라미, 경동 등 5개 보일업체에 과징금 5억5000만원



귀뚜라미, 경동나비엔, 린나이코리아, 대성셀틱 등 국내 주요 보일러 업체들이 2006년부터 3년간 건설사에 납품하는 보일러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건설사가 발주한 가정용 가스보일러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5개 보일러 제조·판매 사업자들에게 총 5억5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귀뚜라미(1억6600만원), 경동나비엔(1억4800만원), 린나이코리아(1억1600만원), 롯데알미늄(9800만원), 대성합동지주(2800만원) 5곳이다.

이들 업체는 가정용 가스보일러 특판업무 담당자들의 협의체인 특우회를 통해 2006년 3월부터 2009년 3월까지 건설사가 발주한 21건의 구매입찰에서 총 48억5000만원 상당의 답합을 벌였다.

가정용 가스보일러 시장은 대리점을 통해 주택 신축, 개·보수 등 소규모 수요처에 공급하는 시판시장과 제조·판매업체가 건설사나 수출을 통해 대규모 수요처에 직접 공급하는 특판시장으로 나뉜다.

이번에 답합에 가담한 업체들은 국내 가정용 가스보일러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전체 시장에서 대리점 판매를 제외한 특판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20% 수준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특판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돼 소비자 이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보일러 시장에서 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형구 기자 nine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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