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의 해외연수가 ‘필수’로 자리잡으면서, 유학원 등 해외연수 알선업체와 관련된 소비자피해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18일 해외연수 관련 소비자피해가 2012년 53건에서 2013년 84건으로 전년대비 58.5%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어학연수’관련 피해 전년(10건)보다 세 배 이상 증가한 39건으로 집계됐고, ‘워킹홀리데이’·‘인턴십’과 관련된 피해도 두 배이상 늘었다.
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접수된 해외연수 피해사례 203건을 분석한 결과, 해외연수 개시 전 ‘계약해지’를 둘러싼 피해가 109건(53.7%)으로 절반을 넘었다. 이 중 73건(67%)은 해약을 요구하자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계약금 환급을 거절한 경우였으며, 나머지 36건(33%)은 ‘사업자가 계약내용 이행을 지연해 해약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경우’로 나타났다.
연수 개시 후에는 계약내용에 따른 피해(43.4%)가 가장 많았으며, 이 가운데 당초 설명과 프로그램 내용이 다른 경우(67.5%)가 대부분이었다.
게다가 해외연수는 비용이 너무 비싸 소비자 피해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금액의 확인이 가능한 117건을 분석한 결과, 500만원 이상 고가의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가 47건(40.2%)에 달했으며, 1000만원 이상도 16.2%에 달했다. 하지만 계약금 환급·배상 등이 이뤄진 것은 전체 피해 203건 중 52건(25.6%)에 불과했다.
한편 해외연수지로 가장 많은 사람이 방문한 곳은 미국(37.9%)이었으며 캐나다(17.3%), 필리핀(10.8%), 호주(9.9%) 등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연수 계약 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사업자와 계약해야 한다”며 “계약서를 쓸 때는 대행업무 범위와 절차 대행수수료에 대한 명확한 계약조건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형구 기자 ninel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