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A(43)씨는 최근 62요금제에 가입할 경우, 1만원만 추가로 내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30개월 약정에 갤럭시 노트3를 번호이동으로 구입했다. A씨는 100만원이 넘는 갤럭노트3를 30만원에 구입한 것에 만족했다. “뉴스를 통해 10만원에 구매한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인터넷을 자주하지 않는 처지에서 이 정도 가격이면 나쁘지 않은 것 같다. ” A씨의 말이다.
과연 A씨는 적정한 가격에 스마트폰을 구입한 것일까. 혹 ‘호갱(호구+고객, 바가지를 쓴 고객을 일컫는 인터넷 속어)’이 된 것은 아닐까? 궁금해서 A씨의 가입내역을 꼼꼼히 살펴봤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A씨는 전형적인 ‘호갱’이었다. 가입내역서에 따르면 A씨가 매월 납부해야 하는 단말기 할부금은 2만6740원. 30개월 약정이니 A씨는 총 80만2000원의 단말기 값을 내야한다. 흔히 말하는 ‘할부원금’이 80만원인 셈이다.
그런데 A씨는 왜 자신의 스마트폰 구매금액을 30만원으로 알고 있을까? 바로 요금제 때문이다.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대부분의 통신사는 특정요금제에 일정 기간이상 사용하겠다는 약정을 하고 가입하면 통신료를 할인 해준다. SKT lte요금제의 경우 35요금제는 7000원, 42요금제는1만500원, 52요금제는 1만3500원, 62요금제는 1만6000원이 각각 할인된다.
이 통신료 할인은 단말기가격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자신이 쓰던 폰을 가져가도 요금을 할인해준다. 그런데 통신사 대리점의 영업사원들은 마치 이 요금 할인이 기기값때문에 발생하는 것처럼 고객들을 호도하는 경우가 많다. A씨가 바로 그런 상술에 당한 것이다.
문제는 이같은 통신사 대리점의 잘못된 상술에 당하면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할 경우, 위약금제도 때문에 더 큰 손해를 본다는 점이다. 대부분 통신사들은 요금할인을 해주면서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그동안 할인받은 통신요금을 다시 물어내야 하는 위약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시 A씨의 경우를 예로 살펴보면, 만일 A씨가 약정기간 30개월을 다 채우지 못하고 10개월 계약을 해지한다고 가정하면, A씨는 남은 단말기 할부금 53만4800원(20X2만6740)만 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10개월간 통신요금 할인액도 추가로 물어내야 한다. 즉 단말기 할부금 53만4800원에 16만원을 더한 79만4800원이 중도해지시 A씨가 물어내야 하는 돈이다.
한 통신사 대리점의 관계자는 “영업사원들이 흔히 하는 말이 ‘실구매가’라는 말인데, 이 말은 고객들이 요금제 할인과 단말기 할부원가를 구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쓰는 말”이라며 “스마트론 구매시 약정서로 꼼꼼히 살펴보고 매월 납부하는 단말기 할부금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형구 기자 ninel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