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마트·편의점서 술 구매, 한층 까다로워진다
앞으로 마트나 편의점, 슈퍼마켓에서 술을 구매하는 것이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19일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한국슈퍼마켓연합회와 협력해 'SSM(기업형슈퍼마켓)·편의점 주류 접근 최소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이달부터 홍보하고 5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 적용에 동참하는 SSM은 322곳, 편의점은 5천278곳이다. 대형마트 70곳은 지난해부터 시행 중이다.
가이드라인은 주류 진열 방법, 주류 광고와 판촉, 청소년 주류 판매 금지, 판매 종사자 교육으로 구성됐다.
우선 계산대 등 출입구 근처에 주류를 진열할 수 없게 됐다. 충동적인 술 구입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특히, SSM은 도로변에 불법으로 설치한 행사·특판 판매대와 고객 동선에 불편을 주는 곳에 주류를 진열할 수 없다. 주류 판촉을 위한 전단 배포, 끼워팔기도 앞으로 금지된다.
뿐만 아니라 주류 매장에 연예인을 포함한 유명인의 얼굴이 들어간 광고는 아예 할 수 없다. 세로·가로 540×394㎜ 이내 포스터와 패널 광고 설치만 허용된다. 형식적으로 표기했던 청소년 주류(담배) 판매금지 안내 문구도 주류 진열대와 모든 계산대에 눈에 띄게 붙이고 점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보호법 준수 교육도 연 2회 시행한다. 가이드라인은 현재 법적 구속력은 없다.
서울시는 해당 조항이 의무화될 수 있게 법령 개정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이소은 기자 luckyss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