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하철 공사 담합한 대형건설사 무더기 적발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GS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이 대구 도시철도 3호선 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벌였다가 무더기로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대구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발주한 도시철도 3호선 연장공사 입찰을 담합한 12개 건설사에 대해 총 40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중 8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건설, 삼성물산,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대림산업, SK건설, 대우건설, GS건설 등 8개 건설사는 2009년 4월 대구도시철도 3호선 구간 연장공사(제1~8공구) 입찰을 앞두고 각 공사 구간별로 사전에 낙찰자를 정하는 식으로 담합을 벌였다.

특히 GS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등은 각각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할 업체를 끌어들여 품질이 낮은 이른바, B 설계서를 제출하게 했다. 들러리 업체에게는 향후 대형공사 공동수급업체로 참여하는 조건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대보건설, 코오롱글로벌, 한라, 신동아건설은 들러리로 각각 입찰에 참여했다.

유성욱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이번 담합으로 낙찰 업체들의 평균 투찰률이 높게 형성되는 등 도시철도공사가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공공입찰 담합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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