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은 27일 판매를 시작한 갤럭시S5를 19만원에 판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법정 보조금 이상 지급하지 않는다"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SK텔레콤은 19만원이라는 가격은 온라인 판매점이 요금할인을 단말기 보조금인 것처럼 속여, 보조금과 합산해 기기 구매 가격인 것처럼 소비자를 호도하고 있다고 했다. 69요금제로 24개월 약정 가입시 월 1만7500원씩 총 42만원의 요금을 할인 받는데 이를 보조금으로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한 스마트폰 공동구매 사이트에서는 갤럭시S5를 19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벌어졌다. 출시되자마자 법정 보조금 한도보다 많은 40만원 이상의 불법 보조금이 실렸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