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KT의 태블릿 PC 제조위탁 하도급 거래 취소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억8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KT는 2010년 9월 통신기기 제조 중소기업인 엔스퍼트에 태블릿 PC 'K-패드' 17만대(대당 30만원), 510억원 규모의 제조위탁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KT는 자사가 공급할 아이패드 도입이 SK텔레콤의 삼성 갤럭시탭보다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자 시장 선점 목적으로 엔스퍼트에게 저사양 태블릿 PC 제조를 위탁했다. K-패드 3만대를 우선 제조 위탁한 뒤 초도 물품 수령에 맞춰 17만대를 다시 위탁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KT는 시장에서 미리 출시된 3만대의 판매가 저조하자 제품하자 검수 미통과 등을 이유로 전산발주를 미루다가 2011년 3월 결국 엔스퍼트와의 제조위탁을 취소했다.
이 때문에 엔스퍼트는 유동성 악화 등의 위기를 겪었는데, KT는 다른 태블릿 PC(E301K) 등 제품 2만대 등 총 4만대를 다시 발주하면서 앞서 체결했던 17만대 위탁계약을 무효화했다.
KT는 엔스퍼트와의 E301K 2만대 매매계약서에 기존의 K-패드 17만대 계약을 무효화한다는 문구를 기재하는 식으로 앞선 위탁계약을 취소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KT가 수급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제조위탁을 임의 취소했다며 부당한 발주취소로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2012년 5월 계약취소의 강제성을 확인할 수 없다며 KT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엔스퍼트가 자료를 보충해 재신고해 다시 조사에 나선 공정위 본부는 2년 여만에 KT의 법 위반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공정위가 조사하는 사이 엔스퍼트는 상장폐지됐고 직원은 절반 가까이 감축됐다.
KT는 엔스퍼트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