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2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배기운 의원의 '의원직 상실여부'를 결정할 상고심 선고를 내렸는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 추징금 3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선거 당선자가 선거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배기운 의원은 2012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배기운 의원의 전남 나주·화순 지역구는 7월30일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