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멜론 등 음원사이트, 소비자 모르게 자동결제상품 가격 인상
가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요금을 인상한 음원사이트 운영업체들이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결제 상품 가입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고 종전 결제 금액보다 인상된 금액으로 자동결제한 ㈜로엔엔터테인먼트(멜론), ㈜소리바다(소리바다), ㈜네오위즈인터넷(벅스), 씨제이이앤엠㈜(엠넷) 등 4개 음원사이트 운영업체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이들은 자동결제형 디지털 음원상품의 가격을 24%~ 100%까지 인상하면서, 기존 가입자가 인상된 가격을 확인하고 결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대금 결제창을 제공하지 않은 채, 인상된 가격으로 자동결제했다.
멜론·소리바다·엠넷 등은 이메일·홈페이지로만 가격인상 사실을 고지하였고, 벅스는 추가로 홈페이지에 가격인상 사실을 고지하고 ‘동의’버튼을 두었으나 동의하지 않은 가입자에 대해서도 인상된 가격으로 자동결제했다.
‘자동결제형 디지털 음원상품’이란, 음원사이트 등을 통해 음원을 전송받는 대가로 매월 일정한 가격이 자동으로 결제되는 상품을 말함.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소비자가 대금을 결제할 때에 구매내역을 확인하고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상품의 내용·가격 등을 표시한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4개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통한 동의·확인 절차 없이 인상된 가격으로 자동결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음원 저작권 사용료의 인상으로 음원사이트 상품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모르는 사이에 자동결제 금액이 변경되는 행위를 적발·제재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피해를 예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다른 분야의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에게도 전자적 대금 결제시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통해 소비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도록 경각심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형구 기자 ninel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