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업 공정거래관련 분쟁 하도급법 위반이 48.7%로 1위
지난해 기업들의 공정거래관련법 위반내용을 분석한 결과 하도급법 위반이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업의 하도급 분쟁이 가장 많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 의원이 ‘공정거래 관련법령별 사건접수 및 조치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건수는 3432건이었으며, 이중 하도급법 위반이 1670건을 차지해 전체 48.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독점규제법 위반 659건(19.2%), 표시광고법 위반 360건(10.5%), 약관규제법 위반 243건 (7.1%), 전자상거래법 위반 212건(6.2%), 가맹사업법 위반 200건(5.8%), 할부거래법 위반 49건(1.4%), 방문판매법 위반 35건(1.0%),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4건(0.1%) 순이었다.
특히 하도급법 위반은 최근 5년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법 위반은 2010년도에는 전체 법위반의 34.1%를 차지했으나, 2011년 33.4%, 2012년 41.0%, 2013년 48.7%까지 치솟았다. 2014년 6월 현재에도 하도급법 위반은 전체위반의 40.2%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하도급법은 업종별로 구분해 볼 때 건설업에서 가장 분쟁이 많았다. 공정거래조정원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실적’ 자료에 따르면 2013년도 전체 하도급관련 조정신청은 681건이었으며, 이중 309건이 건설업으로 전체 조정신청의 45.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서비스업은 212건(31.1%), 제조업은 160건(23.5%) 순이었다.
이형구 기자 ninel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