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오는 11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 간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초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총 30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게 일주일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에 따른 것이다.
SK텔레콤은 이 기간에 신규 가입·번호이동 가입을 받을 수 없다.
LG유플러스는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2일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이 기간에 2만6000여명의 가입자를 빼앗겼다.
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