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시행된 첫날 쥐꼬리만한 보조금에 소비자들이 실망했다.
1일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이동통신사들이 휴대전화에 대한 보조금을 홈페이지에 일제히 공시했다. 이에 따르면 최신폰들의 보조금이 10만원(7만원대 요금제 기준)을 넘지 않았다. 출시된 지 얼마 안된 '갤럭시노트4'의 경우 SK텔레콤은 8만원, KT는 6만원, LG유플러스는 6만1330원이었다. '갤럭시S5'는 SK텔레콤는 9만6000원, KT는 11만5000원, LG유플러스는 8만4330원이었다.
단통법 이후 오른 지급 상한액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7만원대 요금제에서 30만원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단 SK텔레콤이 '갤럭시노트2'에 대해 32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했다.
이통사에서 가장 비싼 요금제에서도 최신폰의 보조금은 기대 이하였다. SK텔레콤에서 'LTE 전국민 무한 100'의 경우 갤럭시노트4의 보조금은 11만1000원이었다. KT는 14만1900원인 '완전무한 129'의 경우 SK텔레콤보다 적은 8만2000원을 지원해줬으며, LG유플러스는 'LTE89.9' 요금제에서 8만원 밖에 안됐다.
이같은 보조금에 소비자들은 '너무 적다'며 실망하는 분위기다. 7만원 이상 비싼 요금제를 선택해도 30만원이 안되는 보조금을 지원받는다면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더 많아지기 때문이다. 이는 통신비 절감을 위해 도입된 단통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