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증거인멸을 지시한 사실이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증거인멸 교사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17일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소환 조사에서 그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들을 사전에 짜맞추거나 허위로 진술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확인하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검찰은 대한항공 상무가 미국 뉴욕발 A380 기내에서 벌어진 조 전 부사장의 폭언·폭행 사실을 파악하고도 피해자인 사무장과 승무원들에게 국토교통부 조사 등에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종용하고, 이런 과정을 조 전 부사장에게 사전·사후에 보고·이행한 사실도 밝혀냈다. 당시 기내에서 조 전 부사장은 “이 비행기 못 띄워” 등 상식 이하의 발언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상무 등 증거인멸에 관여한 고위 임원들도 차례로 불러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 청사에 나와 12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다. 조 전부사장은 고개를 90도로 숙이고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유아정 기자 porol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