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에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과 관련해 "한국 사법의 흑역사" 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재냐 인민재판이냐 남조선이나 북조선이나 조선은 하나다”라며 “집단으로 실성”이라며 이번 판결을 비판했다.
이에 앞서 "통진당 해산은 법리적으로 무리. 근데 시대가 미쳐버린지라.."라고 말한 바 있으며, 또 지난 17일에도 "통합진보당을 좋아하지 않지만, 통합진보당의 해산에는 반대합니다"라고 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민주주의는 그저 다수결의 원리에 불과한 게 아니라, 동시에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인내의 정신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라고 전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19일 통합진보당의 정당 해산심판 및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신청에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관 인용8:기각1로 해산 선고를 내렸으며 이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이다. 통진당 해산심판 결과, 헌법재판소가 내린 통합진보당의 해산 선고는 선고 즉시 효력이 발생하면서 통합진보당의 정당 활동은 모두 금지된다.
이에 따라 소속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5명 의원직도 상실된다. 김미애, 오병윤, 이상규(지역구 3명), 김재연, 이석기(비례대표 2명) 등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이 상실될 예정이다.
'진중권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5명 의원직도 상실' 온라인 일간스포츠 [사진=중앙포토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