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땅콩회항' 사태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40) 전 대항한공 부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23일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강요죄 등 혐의로 24일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직원들에게 최초 상황 보고 이메일을 삭제하라고 지시하고 거짓진술을 강요하는 등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로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항공보안법 42조에 따르면 위계나 위력으로 운항중인 항공기 항로를 변경하게 해 정상 운항을 방해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항공보안법 46조(항공기안전운항 저해 폭행죄)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검찰은 "사법경찰권이 있는 사무장이 폭력 행위 및 사적 권위에 의해 운항 중인 항공기에서 쫓겨나면서 사무장 개인의 권익이 침해되고 항공기내 법질서에 혼란이 발생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당시 조 전 부사장의 행동으로 이미 관제탑의 허가를 받아 예정된 경로로 이동 중이던 항공기가 무리하게 항로를 변경해 비행장내 항공기 운항의 안전이 위협받았다"며 덧붙였다.
검찰은 "이런 사안이 일어났음에도 대한항공 임직원들은 허위 진술을 강요하는 등 증거를 조작·인멸해 영장청구에 이르게 됐다”고 했다.
검찰은 다만 조 전 부사장이 직접적으로 증거인멸을 주도하거나 지시했다는 부분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범죄사실에 추가하지 않기로 했다. 조 전 부사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9일 오전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