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265일만에 타결된 특별법은 배·보상,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 추모사업 3개 부문으로 구성돼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해 11월 국민안전처 신설 등 ‘세월호 특별법 패키지’ 3개 법안을 처리한 데 이어 배·보상 문제까지 해결하면서 세월호 대책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지난 6일 열린 국회브리핑에서 여야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과 피해 지역에 대한 배상·보상·위로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합의안’을 발표했다.
특별법 합의는 지난해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 이후 265일 만에 이뤄졌으며 배·보상,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 추모사업 등 3부분으로 구성됐다.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이뤄지면 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 산하에 배·보상 및 위로지원금 지원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심의위원회가 설치된다.
특별법은 국가가 손해를 본 사람에게 손해배상금 상당을 대위변제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가 피해자에게 우선 손해배상을 하고 사고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위로지원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모인 1257억 원의 성금부터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선 추가적으로 배·보상 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특별법에서는 배·보상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세월호 참사 구조 및 수습 활동 등으로 피해를 본 진도군 거주자에 대해 손실 보상을 실시하도록 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안산시와 진도군의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특별지원방안을 강구해 시행토록 했고, 국가는 피해자에게 생활·의료지원금, 심리상담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를 지원한다.
또한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2학년생에 대해서는 대학이 필요로 하면 정원외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고, 피해자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안산에 트라우마센터를 설립하도록 했다.
더불어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된 경기 안산시 단원고 2학년 학생들의 대입 지원을 위한 정원 외 특별전형을 실시한다.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도 설치된다. 앞으로 국가는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및 추모비 건립, 해상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설치 등의 사업을 위해 설립되는 4·16재단에 예산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세월호 배 보상법' 온라인 일간스포츠 [사진=연합뉴스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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