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7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자신의 지위를 남용해 항공기 안전을 위협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끼치고 조직적인 증거조작과 은폐 시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이날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및 강요 혐의 등 혐의로 조 전 부사장을 기소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주도하고 박창진 사무장 등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된 대한항공 여모 상무(57)에 대해서는 증거인멸과 은닉, 위계공무집행방해를 적용해 기소했다. 또 조사 상황을 대한항공 측에 알려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국토교통부 김모 조사관(54)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유아정 기자 porol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