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판교테크노밸리' 조성 예정지인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과 금토동 일원 43만㎡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정부가 전날 제2 판교테크노밸리를 만들어 게임·소프트웨어·콘텐츠 산업을 주축으로 한 ‘창조경제밸리’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경기도는 개발 기대심리로 인한 부동산 투기와 땅 값 상승을 차단하기 위해 제2 판교테크노밸리 조성 예정지구를 이날부터 오는 2018년 1월 18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면적은 판교 테크노밸리 북쪽 성남시 금토동·시흥동 일대 도로공사 이전부지, 그린벨트(GB) 해제용지, 한국국제협력단(KOICA) 용지 등 43만1천948㎡이다.
이 지역에서 땅을 사고 팔려면 성남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권한은 국토부와 경기도에, 허가권한은 해당 시·군인 성남시에 있다.
도는 지정기간 종료 후에 부동산 거래동향과 지가 등 여건을 고려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 및 재지정을 결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개발 계획을 세우고 내년 상반기 지구 지정과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17년 상반기 용지를 분양할 계획이다.
'제2 판교테크노밸리'
온라인 일간스포츠 [사진=중앙포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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