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주류가 자사 소주 '처음처럼'을 비방한 '참이슬' 제조사 하이트진로와 한국소비자TV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13일 "하이트진로와 한국소비자TV가 허위적인 방송을 하고 이를 확대 재생산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들이 롯데주류에 모두 3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국소비자TV는 지난 2012년 처음처럼의 제조용수인 알칼리 환원수가 유해하다는 방송을 내보냈고 하이트진로는 이를 근거로해 방송 내용을 전단과 현수막에 담아 배포하고 블로그, SNS 등 온라인 상에도 퍼뜨렸다.
이같은 허위방송에 롯데주류는 하이트진로와 한국소비자TV를 상대로 100억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하이트진로는 소주가 과점시장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불법 마케팅으로 롯데주류 매출 감소 가능성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방송이 이뤄진 2012년 3월 초부터 6개월간 롯데주류가 매출감소에 따른 영업상 손해 약 30억원을 본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하이트진로와 한국소비자TV는 기타 비용을 합쳐 총 33억원을 롯데주류에 배상하게 됐다.
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