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5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의 법률 대리인으로 활동해온 박주민(43) 변호사를 영입했다.
더민주는 이날 오후 국회 당 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8번째 외부인사로 박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더민주는 박 변호사의 영입에 대해 "국민인권 수호를 위한 긴급구조팀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국가권력에 의해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용납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차장을 지낸 박주민 변호사는 해군기지 건설 문제로 정부와 대치한 제주 강정마을 주민, 송전탑문제를 놓고 한전측에 맞섰던 밀양송전탑 피해 주민 등을 위한 법률 지원활동을 했고 최근 2년간 세월호 참사 유가족의 법률 대리인으로 활동했다.
또 2009년 야간집회금지 헌법 불합치 판결, 2011년 차벽 위헌판결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최근에도 물대포 사용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었다.
법조언론인클럽은 박주민 변호사의 헌신적인 활동을 높이 평가해 지난해 1월 ‘올해의 법조인’으로 선정한 바 있다.
박주민 변호사는 입당인사에서 "결정은 쉽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은 제 평생 기다려온 순간일까, 아니면 평생 오지 않기를 바란 순간일까 아직도 혼란스럽다"며 "며칠 동안 정치가 무엇인지 깊게 고민했다. 저의 결론은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최소한 제가 눈물을 나게 하거나 눈물을 외면하는 나쁜 정치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입당인사를 드리고 있다. 하루 가고 또 하루 가면 사람들이 조금씩 더 행복해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 박주민 변호사는 “변호사로 살면서 권력에 대해 많은 비판을 했다”면서 “정치 영역 내에서 이런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좀 더 많다면 훨씬 쉽고 빨리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아쉬움은 반복됐다. 그래서 정치 영역 안에서 한 번 해보자고 생각하게 됐다”고 입당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