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업체들과 소셜커머스 업체 쿠팡이 벌이고 있는 로켓배송 불법 논란에 대해 법원이 쿠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는 2일 국내 주요 택배업체 11곳이 쿠팡을 운영하는 포워드벤처스를 상대로 낸 로켓배송의 자가용 유상운송에 대한 행위금지가처분 소송를 기각했다.
택배업체 등 물류협회는 지난해 10월 쿠팡의 로켓배송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용 차량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했다. 운수사업에 쓸 수 있는 차량은 노란색 번호판을 달고 있지만 쿠팡은 허가를 받지 않은 하얀색 번호판 차량으로 '불법 운송'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물류협회의 주장이다.
쿠팡은 로켓배송이 유상운송행위가 아니라 무료배송인 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재판부는 "쿠팡 측은 일부 상품에 대해 협력사로부터 직매입한 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사용해 운송하는 '로켓배송'을 실시하고 있다"며 "택배업체와 쿠팡의 영업형태 및 내용, 이들의 관계, 택배업체가 주장하는 손해의 내용 등을 감안하면 쿠팡 측 로켓배송이 부정한 경쟁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쿠팡 측의 로켓배송을 금지하지 않으면 당장 택배업체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다만 "쿠팡 측은 로켓배송이 자신의 필요에 의한 운송이라고 주장한다"며 "구매자로부터 운송 대가를 받는다면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한 운송으로 볼 여지가 있다.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한 유상 운송'인지 본안소송 등에서 충실한 증거조사와 심리를 거쳐 판단돼야 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