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는 프랑스에서 테러 혐의로 유죄판결 받은 사람의 시민권을 취소할 수 있는 법안이 10일(현지시간) 의회를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하원이 이날 '테러범 국적 박탈' 조항을 담은 헌법개정안 표결에서 찬성 317표, 반대 199표로 통과시켰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파리 연쇄테러를 계기로 마뉘엘 발스 프랑스 총리가 발의한 이 개헌안은 테러범으로 법원의 유죄판결을 받으면 국적을 박탈할 수 있다.
이 개헌안은 집권당인 사회당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다. 사회당 소속 의원 대부분이 이 조치에 분노를 표하면서 표결을 거부했다. 크리스티안 토비라 전 법무장관은 지난달 이 개헌안에 반대하며 사임했다. 야권 보수파 내에서도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의 분분했다.
이 개헌안은 상원도 통과하면 최종적으로 상·하원 합동회의가 열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헌법이 개정된다.
재판관이 테러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프랑스 시민권 박탈을 결정하며 테러 관련 범죄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프랑스 정부는 이 조치가 극소수의 사람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상징적 의미가 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지 인권단체들은 처음 이 개헌안의 조항에 이중 국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소수 이민자 차별 위험이 있다고 비난했다.
이 비난에 정부는 대상에 관한 조항에서 이중 국적자를 언급한 부분을 빼고 모든 프랑스 시민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그러나 국제법상 국가는 국민을 무국적자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프랑스 국적만 가진 시민은 국적 박탈에 해당되지 않았다.
이 개헌안은 또한 국가비상사태 절차도 명문화했다. 테러 위협이 있거나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12일간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될 수 있으며 의회 승인으로 연장될 수 있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프랑스 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