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2.1㎓ 대역의 '황금' 주파수 경매를 앞두고 이동통신사들이 대립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경매에 부쳐진 2.1㎓ 대역 20㎒ 폭의 낙찰가와 SK텔레콤과 KT에 재할당되는 80㎒ 폭의 가격을 연동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SK텔레콤과 KT는 이는 공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실상 LG유플러스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달말 주파수 경매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4월 경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작년 11월 미래부는 오는 12월 이용 기간이 만료되는 2.1㎓ 대역 100㎒폭 중 80㎒ 폭을 3G와 LTE용으로 사용하던 SK텔레콤(40㎒)과 KT(40㎒)에 재할당하고, SK텔레콤이 LTE용으로 사용하던 나머지 20㎒ 폭을 경매하기로 확정했다. 이 20㎒ 폭은 이통 3사 모두 추가 시설 투자 없이 기존 LTE에 비해 2배 빠른 광대역 LTE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경매가가 1조원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되는 소위 '황금 주파수' 대역이다.
문제는 재할당 가격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전파법을 근거로 '동일대역 동일대가' 원칙을 내세우며 경매 낙찰가와 재할당 대가를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파법 시행령 14조에 따르면 경매를 통해 할당된 적이 있는 주파수는 기본 산정 방식대로 재할당 가격을 산정하되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의 주파수에 대한 할당 대가, 주파수 특성과 대역폭, 주파수 이용 기간·용도와 기술방식, 수요전망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래부도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되는 연동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미래부가 LG유플러스의 연동안을 받으면 SK텔레콤과 KT는 수조원의 재할당 대가를 내놓아야 한다. 예컨대 20㎒ 폭의 주파수 경매가격이 1조원이 되면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각각 40㎒폭씩 재할당 받는 SK텔레콤과 KT는 20㎒ 폭당 1조원씩 총 2조원을 재할당 대가로 내야 한다.
LG유플러스 입장에서는 유리한 상황이 된다. 경매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재할당 대가도 올라 SK텔레콤과 KT가 경매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없어 자신들이 황금 주파수를 거머쥘 가능성이 생긴다. 낙찰받지 못하더라도 경쟁사에 심각한 재무적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
그래서 SK텔레콤과 KT는 연동안이 불공정하고 LG유플러스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경매가격과 재할당 대가를 연계하면 우리와 KT는 20㎒ 폭이 아니라 60㎒ 폭을 놓고 경쟁하게 된다. 반면 LG유플러스는 이런 제약없이 자유롭게 20㎒에만 집중할 수 있다.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40㎒ 중 20㎒은 3G로 쓰고 있는데 이것을 LTE 주파수와 동일한 가치로 보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도 했다.
이통사의 재정적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재할당 대가가 높아지면 통신비 인상으로 이어지고, 이통사의 투자여력이 줄어 소비자 복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주파수 경매에서 이통사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겠지만 과도한 '쩐의 전쟁'이 돼서는 안되고 적정한 수준에서 경매가와 재할당 대가가 책정돼야 한다"며 "정부도 세수확보만 볼 게 아니라 산업과 소비자 등을 두루 고려해 주파수 배분 및 활용 정책을 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