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의 심장사상충 예방약 유통을 동물병원으로만 한정하면서 약품 '하트가드'의 가격을 높게 유지한 메리알코리아가 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4일 메리알의 유통채널 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메리알은 지난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심장사상충 예방제인 '하트가드'를 국내 독점판매상인 에스틴에 공급하면서 유통채널을 동물병원에만 제한했다. 또 메리알은 매월 에스틴으로부터 보고서를 받아 하트가드가 동물병원 밖으로 유출되는지도 확인·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동물약국에서는 심장사상충약을 따로 구입할 수 없게 되면서 소비자 선택의 폭이 좁았다. 지난 2013년부터 시행된 수의사 처방제로 동물약국 수는 크게 증가했지만 에스틴은 동물약국에 하트가드를 공급하지 못했다. 동물약국은 수의사 처방제가 시행되기 전인 2012년에 734개에서 2013년 1929개까지 늘었다가 지난해 4월 기준 3305개까지 급증했다.
이 결과 하트가드의 가격이 높게 유지됐다. 에스틴이 동물병원에 공급하는 하트가드 도매가는 개당 2900원 수준인데 반해 동물병원에서 판매하는 소비자가격은 9000원으로 3배가 넘었다. 동물약국으로 일부 유출돼 판매된 경우에는 5500~5800원 수준에 판매됐다.
수의사 처방제에 따르면 심장사상충 예방제는 수의사 처방전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동물약국에서도 특별한 제한 없이 판매가 가능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유통채널 제한 행위로 심장사상충 예방약 시장에서 메리알 등 주요 3사가 80% 이상의 점유율을 장기간 유지했다"며 "부당하게 거래 상대방을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심장사상충은 개의 심장이나 폐동맥 주위에 기생해 질병을 유발하는 기생충으로 생후 6개월 이상의 개에게는 심장사상충 예방약을 매달 투약해야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국내 시장 규모는 2014년 기준 130억원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