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11번가 운영사인 SK플래닛이 지적재산권 도용 문제로 스타트업과 갈등을 빚고 있다. SK플래닛이 스타트업의 상표권을 홍보성 사업에 사용했다가 고소를 당한 것. SK플래닛은 지난해 모바일 내비게이션 서비스 김기사를 운영하는 록앤올이 자신들의 T맵 전자지도DB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과 정반대의 입장이 됐다.
비영리사업이면 무단 도용 괜찮다?
스타트업 오큐파이는 19일 SK플래닛이 지적재산권을 도용해 특허출원된 상표권을 마음대로 홍보성 사업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오큐파이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하는 스타트업으로 지난 2012년 설립됐다. 오큐파이는 최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SK플래닛을 지적재산권 침해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검찰은 이달 중 피고소인으로 SK플래닛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SK플래닛이 2년 동안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며 '쉐이크어위시'라는 상표를 사용했다는 점이다. 오큐파이 측은 "해당 상표는 우리가 2013년 7월 상표권을 등록해 놓은 것"이라며 "명백한 지적재산권 도용"이라고 말했다.
오큐파이는 지난해말 우연히 검색을 하다가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이에 문제 해결을 위해 SK플래닛에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답변은 돌아오지 않았고 대신 '쉐이크어위시'가 '쉐이크어드림'으로 변경됐다.
오큐파이는 지금까지 네 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보냈다. 답변이 없던 SK플래닛은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세 번째 내용증명을 받자 그제서야 대리인을 보내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특히 SK플래닛 대리인은 "대기업 특성상 부서간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며 "수임료 일부를 떼어줄테니 이쯤에서 끝내자. 그렇지 않으면 많이 귀찮아질 것이다"는 말을 했다고 오큐파이 측은 전했다.
오큐파이 측은 "문제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 상호 협의로 해결을 볼 생각이었으나 SK플래닛은 도용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분개했다. 또 "SK플래닛은 해당 상표를 사회공헌사업에 써서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SK플래닛은 영리회사이고 그 사업도 결국에는 트래픽을 늘리고 참여를 유도하는 홍보성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SK플래닛은 지적재산권을 도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SK플래닛 관계자는 "해당 사업은 글로벌재단인 메이크어위시와 함께 한 비영리목적의 사회공헌 사업"이라며 "휴대전화를 흔든 횟수마다 기부에 참여하게 된다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쉐이크'라는 단어를 썼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특허심판을 요청한 상태이며 이 결과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에 응당한 배상을 할 것"이라며 "특허 침해에 대한 판단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일반적인 상표권 침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내 건 안되고 남의 건 된다?
일부에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SK플래닛이 자신들의 지적재산권 도용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힘 없는 스타트업의 지적재산권 보호는 등한시 하는 전형적인 대기업 '갑'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SK플래닛은 지난해 모바일 내비게이션 서비스 김기사가 T맵 전자지도DB 사용 계약이 만료됐는데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고소한 바 있다. 현재 SK플래닛과 김기사는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달 중 2차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SK플래닛 관계자는 "오큐파이가 문제제기한 것과 록앤올 관련 소송은 다른 문제"라며 "록앤올에 소송을 했던 이유는 SK플래닛과 계약기간이 종료됐는데도 무단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