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어린이 전동 승용완구 제품에서 내분비계 장애 추정 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일 시판 중인 12개 업체 제품을 대상으로 주행가능시간, 소음, 화학적·물리적 안전성 및 가속도 등을 시험·평가했다. 그 결과 4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고 밝혔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플라스틱에 유연성과 탄성을 주기 위해 첨가하는 화학물질로 간·신장 등 장애와 생식기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환경호르몬으로 알려져 있다.
어린이가 접촉하는 제품에는 이 같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총 0.1%를 초과하면 안된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된 제품은 주주토이즈(제품명 LS-528)·클레버(AM-177)·하나토이즈(하나키즈카1)·햇살토이(아우디 A3) 등이다.
이하나토이즈의 하나키즈카1은 대시보드 하부 전선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가 24.8%나 검출돼 가장 많았다.
주주토이즈의 LS-528은 인조가죽시트에서 DEHP가 21.2% 검출됐다.
클레버의 AM-177은 총 4군데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초과 검출됐다. DEHP는 인조가죽시트에서 24%, MP4 연결선에선 1.3%, 대시보드 하부 전선에서는 19.1% 검출됐다. MP3 연결선에서는 DEHP 5.2%, 다이부틸프탈레이트(DBP)가 0.9% 나왔다.
햇살토이의 아우디 A3은 MP3 연결선에서 DEHP 6.2%, DBP 0.2% 초과 검출됐다.
이들 4개 제품은 제조자명·제조연월·안전표시 등이 누락돼 안전기준 표시도 부적합했다.
대부분 제품의 최대 소음은 진공청소기와 유사한 80~87데시벨(dB)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시끄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 전동 승용완구는 1회 충전 후 주행 가능 시간이 충분한 제품을 선택하고, 실물이 광고와 다를 수 있어 직접 제품을 보거나 조종해본 뒤에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