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의 실종 셀카를 공개한 여경이 해고조치를 당해 논란이 일고있다.
11일 (현지시간) 중국 언론 매체 상하이스트는 중국 랴오닝성의 단둥시에서 근무중인 여경이 SNS 셀카를 공개했다는 이유로 해고조치를 당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의하면 해당 여경은 짧은 반바지를 입은채 몸을 앞으로 숙여 셀카를 찍었고 사진 속 여경의 모습이 하의를 입지 않은듯 보여 '저속하다'는 비난이 일자 해고조치 당했다.
한편, 해당 여경의 사건이 보도되자 일부에서는 평범한 셀카인데 너무하다는 반응이 나오며 논란이 되고있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사진=상하이스트 사진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