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대 국회의원 중 85%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찬성한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 4월 20일부터 27일까지, 5월 4일부터 13일까지 두 번의 조사에 걸쳐 20대 국회의원 300명 중 127명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소비자의 8대 권리가 지켜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국회의원 응답자 중 83%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부정적인 답을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는 85%가 찬성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더 많은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제도로 미국, 영국 등에서 적용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현행 법률에 위배' '장기적 과제로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 필요' '과도한 손해배상으로 기업 활동 위축 우려' '기업의 투자 의욕 상실' 등을 지적했다. 소비자 집단소송제도에는 응답자 97%가 찬성했다. 집단소송제도는 기업의 잘못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을 때 한 사람만 소송을 해도 재판 결과가 피해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제도다.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소송 남용 우려' '기획소송으로 악용될 가능성' '현행 민법체계와 맞지 않음' '시기상조' 등을 거론했다.
찬성 측에서도 '소송 남용에 대비한 안전장치 필요'를 언급했고 또 '특정 기업에 대한 기획소송을 제재할 수 있는 방안 필요' '적용대상, 요건, 절차에 대한 충분한 검토 필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