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당포에서 과도한 대부이자를 요구하거나 담보물을 임의로 처분하는 등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전당포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 166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의 중요 내용에 대한 설명의무 불이행'이 86건(51.8%)으로 가장 많았다고 21일 밝혔다. 이어 '법정이자율 이상의 이자 지급 요구'는 33건(19.9%), '변제기 전 담보물 임의 처분'은 18건(10.9%) 등 순이었다.
인터넷 전당포는 아이패드 등 IT기기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형태의 전당포로 대학생, 취업준비생이나 저신용자 등 금융취약계층을 주고객으로 하고 있다.
수도권 소재 인터넷 전당포 100개 업체 중 대부거래 표준약관 및 표준계약서를 쓰는 곳은 7개에 불과했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자체 약관이나 계약서를 사용한 곳은 60개나 됐다. 법정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한 계약서를 쓰는 곳도 28개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 업체 중 42개는 계약서에 약정변제일까지 대부금액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다는 조항을 기재하고 있었다.
대부 이용일수와 상관없이 과도한 이자를 요구하는 곳도 많았다. 1개월 대부약정 후 일주일 이내에 상환한 경우에는 실제 이용한 일수에 따라 이자를 산정해야 하지만 84개 업체는 1개월 법정이자 상한액 이상을 요구했다.
대부금액 10만원에 하루 이용했는데도 10%의 이자인 1만원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현행 대부업법에서는 연 27.9%, 월 2.325%를 법정이자율로 규정하고 있다.
과도한 이자율에 더해 부당한 추가 비용까지 내놓으라는 업체도 전체의 15%에 달했다.
조사대상 업체 중 15개는 대부이자 외에도 감정료, 보관료, 택배비 등 추가 비용을 요구했다. 대부업법에서는 대부와 관련해 대부업체가 받은 것은 명칭과 상관 없이 모두 법정 이자로 간주된다. 이자 외에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법정이자 이상을 받아가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은 "대부계약 체결시 계약서상 이자율과 약정변제기 이후 담보물 처분 관련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 체결 이후에는 법정이자율을 넘는 금전이나 추가비용을 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