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피자헛 가맹점주들이 본사의 '갑질'에 대한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자헛 점주 25명은 최근 '어드민 피' 명목으로 피자헛 본사가 가져간 총 7억6000만원을 돌려달라는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어드민 피는 피자헛이 '가맹점 지원업무 수수료'라는 이름으로 지난 2007년 3월부터 가맹점주들에게 매달 매출의 0.55%씩 징수해온 대금이다.
원래 계약서 상 근거도 없이 관행적으로 받아온 피자헛은 2012년 4월부터는 월 매출의 0.8%로 인상하면서 일부 가맹점주와 부가적인 어드민피 지급 합의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점주들은 본사가 마케팅비나 전산지원, 고객상담실 운영 등 명목으로 징수한 어드민 피는 부당 이익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다른 가맹점주 88명은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해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352만~9239만원씩 총 총 17억7000만원을 반환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피자헛은 당시 재판에서 "계약을 맺을 때 어드민 피가 부과된다는 취지의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했고, 점주들도 어드민 피 지급에 묵시적으로 합의해 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본사가 점주들에게 합의서를 작성하게 한 것이 불공정행위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외에 가맹점주 2명이 "수수료 연체를 이유로 가맹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본사를 상대로 낸 가맹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도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향후 피자헛 본사를 상대로 한 가맹점주들은 소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피자헛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작년에 낸 소송에서 승소하자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가맹점주들이 200여 명 정도로 계속 늘고 있다"며 "향후 추가 소송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