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담합 의혹을 사실상 무혐의 결정했다. 심사관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담합의 개연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6개 시중은행이 2009년부터 현재까지 CD 발행금리 담합과 관련해 법 위반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워 심의절차종료를 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6개 은행은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SC은행이다.
심의절차 종료는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무혐의와 같다.
공정위는 은행들의 CD금리 담합을 지난 2012년부터 4년 동안 조사해왔다. 현재 조사 담당자도 세 번째로 조사 기간 동안 담당자가 자주 바뀌었다. 오랜 시간 끌어온 사안인데도 사실상 무혐의 처분해 비판 여론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4년의 조사에 걸쳐 지난 2월 6개 은행들에 '담합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보냈다.
CD금리는 은행이 정기 예금에 양도성을 부여한 후 무기명 할인식으로 발행하는 정기예금증서의 금리를 말한다. CD금리는 지난 2010년 코픽스가 도입되기 전까지 주택담보대출이나 기업대출 때 기준금리로 사용됐다.
애초에 공정위는 해당 통화안정증권과 은행채 금리가 하락하는 기간에도 6개 은행의 CD금리는 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담합의 근거로 들었다.
CD금리가 떨어지면 은행의 이자 수익은 줄기 때문에 수익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담합을 한 것이 아니냐고 판단한 것이다.
또 각 은행관계자들이 CD금리와 관련해 대화를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을 주요 증거로 제시했다. CD·은행채 발행 담당자들은 발행시장협의회라는 채팅방을 만들고 CD금리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애초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도 지난 5월 기자간담회에서 "은행들이 공정위에 의견서를 제출했고 조사관들이 검토해 6월말까지 전원회의에 상정할 것"이라며 처음으로 CD금리 담합 사건과 관련해 언급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정 위원장의 발언을 은행권의 CD금리 담합에 대한 확신으로 해석하기도 했다.
하지만 공정위 전원회의는 이 같은 증거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결론 지었다. 김석호 상임위원은 "담합이 인정되려면 담합 참여자들 간의 합의 증거가 있어야 하지만 명확한 것을 찾지 못했다"며 "외형적으로 비슷해보이는 측면이 있어 합의를 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고 말했다.
또 사건 담합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은행들이 CD를 발행해야 하는데 발생 시점의 격차도 최대 3년9개월이나 된다는 점도 담합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CD금리가 떨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2009년 이후 CD 발행량이 많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김 상임위원은 "CD금리 고시를 하는데 CD 물량이 줄어들다보니 금리도 평행선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