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이 오는 9월 영업정지를 앞두고 행정소송으로 반전의 기회를 마련하려 했지만 검찰의 수사에 사면초가에 몰리게 됐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롯데홈쇼핑 재승인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이날 강현구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지난달 10일 압수수색을 기점으로 롯데그룹 수사에 착수한 이래 현직 계열사 사장을 공개 소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오전 9시 50분께 검찰에 출석한 강 사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침묵한 채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는 말만 남기고 청사로 들어갔다.
강 사장은 지난해 방송 재승인 과정에서 미래창조과학부 공무원들에게 금품 로비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회삿돈으로 상품권을 구입해 현금화하는 ‘상품권깡’ 등의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강 사장을 비롯한 핵심 임직원들이 차명 휴대전화인 이른바 '대포폰'을 사용한 사실도 확인했다. 재승인 심사 즈음에 총 9대의 대포폰이 사용됐고 이 가운데 3대를 강 사장이 썼다는 것이다. 검찰은 대포폰 사용이 금품 로비와도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강 사장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를 포함한 신병 처리 방향과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롯데홈쇼핑은 이달 진행 예정이었던 방송정지 처분을 중단해달라는 행정소송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됐다. 애초부터 협력사 구제를 위해 소송을 진행한다고 해도 여론이 악화되면서 더욱 골머리를 앓게 됐다.
앞서 미래부는 오는 9월 28일부터 6개월간 롯데홈쇼핑의 프라임시간(오전 8시~오후 11시) 방송송출을 금지시켰다. 제재는 롯데홈쇼핑이 비리 임원 수를 누락했음에도 미래부가 사업을 재승인해준 것에 대해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하면서 이뤄졌다.
롯데홈쇼핑은 강 사장의 검찰 소환에도 불구하고 일단 행정소송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소송을 이달 안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여러 변수가 많지만 협력사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업정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 기한은 오는 8월24일이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i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