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최종 판단했다.
헌재는 28일 김영란법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각하·기각하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법에서 언론과 사립학교 임직원까지 법 적용 대상에 포함 시킨 부분에 대해서 헌재는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부패는 그 파급효가 커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이라며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을 법 적용대상에 포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경우 공직자가 이를 신고하도록 한 부분도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났다.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행위는 사실상 공직자 본인이 받은 것과 다름 없다”며 “배우자가 위법을 저지른 사실을 알고도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처벌하는 것은 헌법이 금지하는 연좌제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부정청탁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부분과 수수 금지 금품 액수를 시행령에 위임한 것도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김영란법은 예정대로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약 400만명 규모로 예측되고 있어 접대 문화에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적용 대상자들은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하 금품을 수수했을 때 가액의 2~5배에 해당하는 과태류를 부과 받는다.
또 직무와 관련이 없어도 같은 사람에게 한 번에 100만원 이상, 연 합계 300만원 이상을 받으면 3년 이하 징역과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안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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