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7인승 승용차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수천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과징금 55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또 한국닛산,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기흥모터스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이륜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아우디 7 3.0 TDI 콰트로' 승용차(7인승)는 자동차 안전기준(소화기 미비치)을 위반했다. 현행 규정상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차에는 소화기 1개 이상을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0.1%에 해당하는 약 5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매출액 1%로 과징금을 대폭 인상한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자기인증을 한 차량이기 때문에 0.1%를 적용했다. 2015년 12월 12일~2016년 5월 29일까지 제작된 승용차 651대가 대상이다.
한국닛산의 인피니티 'Q50' 등 4개 차종(7574대)은 조수석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3년 6월 5일~2016년 4월 21일까지 제작된 차량이다.
벤츠의 'C200 블루텍'은 주행 중 엔진이 정지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2013년 12월 18일~2016년 4월 4일까지 제작된 승용차 1095대를 리콜한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9일부터 해당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기흥모터스에서 수입·판매한 할리 데이비슨 10개 차종도 클러치 마스터 실린더 결함으로 주행 중 가·변속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돼 리콜했다. 2015년 7월 27일~2016년 6월 16일까지 제작된 454대가 대상이다. 5일부터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