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5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8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오전 10시께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신 회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법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 회장은 '재계 5위 그룹 회장으로서 국민들에게 할 말은 없느냐'는 질문에 "심려를 끼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최근 10년간 형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서미경씨 등을 계열사 등기이사로 이름만 올려놓고 500억원대 부당 급여를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의 등기이사직에서 사임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에는 롯데시네마 내 매장 독점 운영권을 주고 770억원대 수익을 챙겨준 혐의와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를 동원해 48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영장 심사 결과는 빠르면 이날 밤에서 29일 새벽쯤 나올 예정이다.
조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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