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이 최순실 일가에 수십억원의 '편법 대출'을 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비선 실세'로 국정을 농당한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의 언니 최순득씨의 장남 장모씨에게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건물을 담보로 12억원을 대출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을 해준 은행은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국민은행 봉은사로지점으로, 이 지점은 최순실씨의 형부이자 장씨의 아버지가 소유한 건물에 입점해 있다. 장씨는 이 건물과 토지를 담보로 12억원을 대출받았다.
장씨는 삼성동에 있는 건물과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갖고 있지 않다. 그런데도 12억원이라는 거액을 대출해준 내막에 국민은행이 최씨 일가의 편의를 봐준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민은행은 최순실씨가 입국한 이후 거액의 현금을 인출해간 은행으로 입방아에 오르내리기도 했다. 최순실씨는 지난달 30일 귀국한 후 봉은사로지점을 직접 찾아가 현금 5억원을 인출해 갔다.
국민은행은 최씨 일가에 여러 차례 대출을 해준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최순득씨 등 최씨 일가에게 총 10차례에 걸쳐 60억여 원에 달하는 돈을 대출해줬다. 이 중 최씨 일가 건물에 입주한 봉은사로지점이 내준 대출은 19억원에 달한다.
의혹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국민은행 직원이 장씨에게 편법을 써서 해외 투자를 할 것을 조언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장씨가 유령 회사를 설립해 베트남 고급 유치원 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기에 국민은행이 개입했다는 것이다. 베트남에서는 외국인이 베트남 법인에 투자할 수 없도록 돼 있다는 점을 알려주고 유령 법인 설립 방법을 조언했다는 의혹이다.
이에 국민은행은 의혹들에 대해 '상식적이지 않다'며 전면 부인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현지법도 잘 모르는 은행원이 조언을 해주지 않았을 것"이라며 "고객에게 투자 조언을 했다가 자칫 잘못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리스크를 은행원이 감당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