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계열사가 주주총회에서 위법한 의결권을 행사하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조사 대상 기업은 금융·보험사 및 피출자회사 등 총 295개다.
조사대상 기업 중 14개 대기업집단 소속 52개 금융·보험사가 130개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2042회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 중 2036회는 적법한 행사였지만 농협 소속 매직홀딩스가 6회에 걸쳐 위법하게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칙적으로 대기업 소속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금지돼 있다.
하지만 금융·보험업 영위를 위한 경우(단서1호)와 보험자산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해 보험업법의 승인을 얻은 경우(단서2호), 비금융 상장계열사의 주총에서 임원임면·정관변경·합병 등 결의시 특수관계인과 합한 지분이 15% 이내인 경우(단서3호)는 예외로 두고 있다.
농협 소속의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특수목적회사(SPC)인 매직홀딩스는 이 같은 예외 사항에 속하지 않는데도 의결권을 행사했다.
매직홀딩스는 자사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동양매직의 지난해 주주총회에서 6회에 걸쳐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에 대해 농협 측은 매직홀딩스가 계열회사인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농협 측은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정의와 금융지주회사법상 계열사 정의를 같은 것으로 오인하고 있었다. 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지배하는 SPC는 계열회사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정거래법상 허용된 의결권 행사 횟수는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기업집단별로 농협 412회·삼성 322회·미래에셋 301회·동부 196회·교보생명보험 180회·태광 162회 등 순이었다.
의결권 행사 안건별로는 이사 및 감사선임 645회·재무제표 관련 430회·보수한도승인 284회·정관변경 247회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원임면·정관변경·합병 등을 결의할 경우 의결권을 허용하고 있는 단서3호 관련은 올해 총 72회 나타나면서 조사 기간 중 처음으로 증가했다.
합병·영업양도와 관련된 의결권을 행사한 사례도 처음 나타났다.
삼성 소속 보험금융사는 제일모직-삼성SDI 합병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때 의결권을 행사했다.
공정위는 위법한 의결권을 행사한 매직홀딩스에 대해 "규제 적용대상인 것을 인지 못했고, 지난해 10월 이후 관련법 개정으로 이 행위가 더 이상 위법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