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비자원 "티켓 예매 사이트, 공연 당일 취소 규정 안 지켜"
티켓 예매 서비스 이용이 늘면서 소비자 분쟁도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2013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접수된 '공연·스포츠 관람'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264건을 분석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3년 31건에 그쳤던 피해구제 신청이 2015년에는 92건으로 3배 가량 늘었다. 올해는 9월까지 80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대비 약 16% 늘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취소수수료 등 '계약 해제·해지 관련 분쟁'이 56.1%(148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불이행(불완전 이행)' 29.5%(78건), '기타(할인·티켓 분실·훼손 등)' 14.4%(38건) 순이었다.
소비자원이 주요 티켓 예매 사이트 3곳(티켓링크·인터파크·예스24)의 취소 규정을 조사한 결과, 공연 당일 공연 시작 전까지 취소가 가능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과 달리 취소 기한이 모두 공연 전일 특정 시간까지로 제한돼 있었다. 공연 관람 당일에는 취소가 아예 불가능했다.
또 스포츠 티켓을 여러 장 예매한 경우에는 일부 티켓에 대해서는 취소가 불가능한 것을 예매 단계에서 안내하는 게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공연 티켓 당일 취소가 가능하게 하고, 취소 수수료는 입장료의 90% 범위 내에서 부과하라고 사업자들에 권고했다. 또한 일부 취소가 불가한 스포츠 티켓의 경우 소비자가 원하는 티켓만 취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ins.com
○티켓 예매 사이트 피해구제 신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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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1건
2014년 61건
2015년 92건
2016년 9월말 8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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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