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최근 한국소비자원과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상조관련 피해사례를 분석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28일 발령했다.
상조업체들은 전체 가격에 수백만원짜리 안마의자 가격을 포함시켜 놓고는 마치 상조 상품을 가입하면 안마의자를 공짜로 주는 것으로 거짓 광고했다.
고객 A씨는 상조업체의 전화를 받고 567만원짜리 상품에 가입하면 안마의자를 준다고 해 가입했지만, 실제 상조상품 금액은 369만원이었다. 198만원은 상조업체가 공짜로 준다던 안마의자 할부금이었다.
이 같은 결합상품 판매 방식은 불법이 아니다. 할부거래법에서는 선불식 할부거래의 경우 다단계 방식의 영업만 금지하고 나머지 영업방식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는다.
상조업체들이 할부거래법 적용을 피하기 위한 '꼼수 판매'도 일삼고 있다. 할부거래법 적용이 되지 않는 수의(시신에게 입히는 옷) 구매 계약 등을 상조서비스 가입으로 속여 가입자를 모집하는 것이다.
실제로 한 소비자는 상조업체로부터 일시불 200만원을 내고 상조상품에 가입했지만 알고보니 수의 구매 계약이라 해약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없었다.
공정위는 "대금을 2개월 이상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눠 지급한 경우만 할부거래법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며 "결합상품이라고 반드시 유리하다고만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입 전에 약관 등을 잘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소비자는 상조상품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자제품이나 안마의자 등 사은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며 "청약을 철회한다는 의사 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해야 하며 발송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