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닛산·포르쉐 등 인증서류 조작 발각…판매정지 불가피
BMW와 닛산, 포르쉐가 국내에서 판매한 10개 차종에서 인증서류 오류가 뒤늦게 확인됐다.
환경부는 지난 8월 폭스바겐의 인증서류 조작이 드러난 것을 계기로 국내 15개 자동차 수입사 전체를 대상으로 유사 사례를 조사한 결과, BMW와 닛산, 포르쉐가 제출한 인증서류에서 오류를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회사별로는 포르쉐 7종, 닛산 2종, BMW 1종이다.
포르쉐 ‘마칸S 디젤’ 등 3개 차량은 인증서류에 배출가스 시험성적을 일부 바꾼 것이 확인됐고 ‘카이맨 GTS’ 등 4개 차량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환경부가 인증해준 시설이 아닌 곳에서 시험을 했음에도 인증받은 시설에서 시험한 것으로 인증서류를 제출했다.
닛산은 ‘인피니티 Q50’의 경우 벤츠의 자기진단장치 시험성적서를, ‘캐시카이’ 차량은 르노사의 자기진단장치 시험성적서를 바꿔 인증서류로 제출했다. 특히 인피니티 Q50은 일본에서 시험한 적이 없는데도 일본 시험실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BMW는 ‘X5M’ 차량 인증서류에 ‘X6M’ 차량 시험성적서가 일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이들 업체에 대해 청문절차를 거쳐 12월 중순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차종은 인증취소, 판매정지와 함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검찰에 자진신고한 포르쉐를 제외한 BMW와 닛산에 대해 청문절차를 거쳐 인증서류 오류에 대한 소명이 되지 않을 경우 12월 중순 인증취소에 맞춰 검찰 고발도 검토할 예정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인증서류 위조시 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i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