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홈푸드·복천식품·그릭슈바인 등 식품업체들이 국군 장병의 주요 먹거리인 소시지나 돈가스 등의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사실로 공정 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방위사업청의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19개사에 과징금 335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 사업자는 지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약 10년간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22개 품목의 군납 급식류에 대한 구매입찰에서 담합했다. 총 담합한 건수는 329건이고 입찰 계약금액도 5000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유찰 방지·물량 나눠먹기 등을 위해 담합을 실행했고 담합의 결과 낙찰율도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치나 골뱅이 통조림의 경우 기존 경쟁상황에서는 낙찰율이 90~93%였으나 담합이 있던 시기에는 93~98% 수준으로 올라갔다.
이들 업체들은 사전에 만남을 갖고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낙찰예정사 등을 미리 정했다.
복천식품과 태림에프웰은 지난 2015년 4월 중순경 강남고속터미널에서 만남을 갖고 이후 전화연락을 통해 돈가스 납품 사업자 입찰에서 낙찰예정사와 들러리사를 사전에 합의했다.
동원홈푸드와 태림농산·케이제이원 역시 지난 2012년 소고기 스프 사업자 선정에서 유찰 방지를 목적으로 낙찰예정사와 들러리사를 미리 정했다.
서로의 낙찰을 돕기 위해 각사의 직원들이 동원되기도 했다. 태림농산은 케이제이원 사무실에 자사 직원을 보내 투찰을 대신하도록 했고, 동원홈푸드는 이미 퇴직한 직원을 동원해 동원홈푸드의 투찰 가격을 태림농산에 알려줬다.
세복식품·남일종합식품산업사·삼아씨에프·신양종합식품·태림농산 등은 지난 2010년 기존에 1개였던 참치·골뱅이 사업자 입찰이 4개로 늘어나자 각 입찰에서 서로 들러리를 서주며 담합을 실행했다.
공정위는 19개 사업자 모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복천식품·태림농산·동원홈푸드 등 13개 사업자에는 3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12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는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거나 단순 들러리만 참여한 5곳은 과징금 부과와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동양종합식품은 자본이 잠식돼 회생절차가 개시된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면제했고, 디아이는 담합행위가 2008~2009년에 이뤄져 오래됐다는 점을 고려해 고발 대상에서 뺐다"고 말했다.
조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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