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해 가지급금은 최대한 빨리 정리하는 것이 유리
회계상 가지급금은 실제 회사 밖으로 현금유출은 있었지만 거래내용의 입증이 분명하지 않아 그 유출액에 대한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하는 과목이다.
그러나 세무상 가지급금은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하며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이를 대표이사(이하 “대표”)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여러 가지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되므로 늦어도 결산기말까지는 그 내역을 명확히 조사하여 확정된 계정과목으로 대체시켜 주거나 실제 대표 사용액이라면 갚아야 한다.
“법인의 암세포 가지급금”법인의 가지급금은 원인을 찾아 해결하거나 그렇지 못하면 합법적인 방법으로 갚아서 해결해야 한다. 만약 이를 해결하지 않고 놔뒀다가는 세무상 불이익과 더불어 금융회사 신용평가 시 감점요인이 되기도 하는 등 법인의 성장에도 치명적이다.
또한 가지급금의 규모가 커지고 장기간 지속되면 대표의 배임 또는 횡령죄 까지 물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가지급금은 ‘법인의 암세포’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서 말했듯이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법인의 가지급금을 대표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대표가 법인에 입금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인정이자로 인해 법인세가 증가되는 것은 물론이고 인정이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인정이자 금액이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분되거나 미수수익 계정을 거쳐 고스란히 가지급금으로 재차 쌓이게 된다. 또한 법인에 대출금액이 있는 경우 가지급금 비율만큼의 이자를 비용처리 받지 못하여 법인세를 증가시키기도 한다.
“해결과 더불어 원인분석이 우선되어야”법인의 가지급금은 해결책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보다 우선적으로 원인분석을 하여 가지급금이 발생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 기업을 영위하다 보면 불가피 하게 발생되는 부분도 있지만 주주나 임원 등이 실제로 법인의 자금을 대여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 때에는 반드시 급여나 배당 등으로 처리하여 유출되는 현금에 반드시 꼬리표를 달아주어야 하고 정상적인 지출 또한 법적 증빙을 누락하게 되어 가지급금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누락되지 않도록 증빙을 잘 챙겨야 한다.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각 상황에 적합한 저세율 또는 고효율적인 방법은 기업의 사정이나 대표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매경경영지원본부와 같은 전문가와 상의해 해결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온라인 일간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