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합병 압박' 문형표·홍완선 실형… '최순실 게이트' 두 번째 유죄 판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번 선고는 지난달 김영재 원장 부부 등 '비선 진료' 가담자들에 이은 두 번째 국정농단 유죄 판결이다.

재판부는 문 전 장관에 대해 "복지부 공무원을 통해 압력을 행사해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월 문 전 장관을 직권남용 및 위증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문 전 장관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기 전에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받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합병 찬성 압박을 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문 전 장관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부하 직원들이었던 복지부 관계자들이 기금운용본부를 압박한 것에 대해 본인이 모르게 추진됐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법정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복지부 관계자들이 문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았다고 시인했다.

또 재판부는 문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참석해 국민연금공단에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위증한 사실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문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홍 전 본부장에 대해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금 운용의 원칙을 저버리고 여러 부당한 방법을 동원해 기금에 불리한 합병 건에 기금운용본부 내 투자위원회 찬성을 이끌어 냈다"며 "행위와 결과의 불법성이 크다"고 판결했다. 홍 전 본부장은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에서 삼성물산 합병에 대해 부당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서 앞으로 남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조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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