죠스떡볶이가 가맹점주들에게 점포 리뉴얼을 요구하면서 본사가 부담한 비용은 고작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점포 리뉴얼 비용에서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보다 적게 낸 죠스푸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2013년 8월 개정된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점이 점포 리뉴얼을 할 때 본사가 전체 공사에 소요된 비용의 20%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점포가 이전·확장된 경우에는 40%를 부담해야 한다.
가맹사업법에서 리뉴얼 비용 분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비용에 대한 합리적인 분담과 본사의 불필요한 리뉴얼 요구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죠스푸드는 2014년 3월부터 2015년 1월까지 계약 갱신이 돌아오는 28명의 가맹점주들에게 점포 리뉴얼 공사를 권유하면서 간판 교체비 등 일부 항목을 임의로 선별해 '환경 개선 총비용'이라는 명칭으로 분류한 뒤 이 비용의 20%만 가맹점주들에게 지급했다.
당시 점주들이 점포 리뉴얼을 위해 부담한 금액은 총 2억4467만원이었으나 죠스푸드는 이 비용의 5.2%에 불과한 1275만원만 부담한 것이다. 이는 실제로 죠스푸드가 부담해야 하는 총비용의 20%인 4893만원보다 3618만원 적다.
공정위는 "죠스푸드는 조사 과정에서 미지급한 점포 리뉴얼 비용을 전부 지급했다"며 "이번 사건은 가맹사업법에서 점포 리뉴얼 분담 의무가 시행된 이후 첫 조치 사례"라고 했다.
조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