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가 위탁관리계약을 하면서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주지 않는 등 사례가 가맹사업법 위반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경쟁당국이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을 어기는 사례가 늘어나는 등 상황과 관련해 가맹희망자들을 대상으로 피해주의보를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실제로 공정위에서 신고 등을 통해 들어온 가맹사업 관련 사건처리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 2013년 201건에 불과했던 사건처리 건수는 2014년 246건, 2015년 319건으로 늘어 지난해에는 407건에 달했다. 불과 3년 사이에 2배가 증가한 것이다.
공정위는 가맹본부들이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할 때도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맹본부들은 병원이나 대형마트 등 안정적인 상권에 위치한 점포에 대해서는 공간을 임차한 후 가맹희망자에게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가맹본부 측에서 이를 가맹계약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하지만 실제로 계약 내용은 가맹계약과 차이가 없다"며 "오히려 우수 상권에 위치했다는 이유로 가맹희망자는 웃돈(프리미엄)까지 부가하며 비용 부담이 더 높은 데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잇커피라는 브랜드로 커피전문점 가맹사업을 하는 이에이티는 지난 2013년 7월초 국립중앙의료원 건물 1층에 있는 점포를 내면서 가맹희망자에게 1년치 임차료·인테리어 시공비용·교육비 등 명목으로 3억1600만원을 받아 갔다. 그러며서 정보공개서는 제공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이에이티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도 했다.
또 공정위는 가맹계약 여부는 계약 내용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가맹희망자들이 자신이 체결할 계약 내용을 면밀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특히 영업이익과 손실이 가맹희망자에게 귀속되고 점포 개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가맹희망자가 부담한다면 위수탁계약이 아닌 가맹계약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가맹계약 때 본사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가맹희망자는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 경우 가맹희망자는 본사에게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