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계속되는 무더위로 에어컨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LG전자가 경쟁사 삼성전자의 무풍 에어컨을 비방하고 있다. 무풍 에어컨이 시원하지 않다며 헐뜯고 자사의 휘센 듀얼 에어컨을 사도록 손님을 유인하고 있는 것. 공정거래위원회는 비방 광고를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LG베스트샵 "삼성 무풍 에어컨 먼지·매연 솔솔"
지난달 31일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한 LG베스트샵에는 삼성전자의 에어컨을 비방하는 광고가 버젓이 내걸려 있었다.
LG베스트샵은 LG전자가 운영하는 가전제품 전문 쇼핑몰로, 에어컨부터 세탁기·텔레비전·스마트폰 등 LG전자 제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대형 매장이다.
이 매장에서는 LG전자 휘센 듀얼 에어컨(모델명 FQ17D7DWC2)을 전시해 두고 그 앞에 삼성전자의 무풍 에어컨 사진을 붙여 '실제 사용 후기 단점'이라는 제목으로 비방 광고를 했다. 광고에는 제품명이 없지만 사진만 봐도 삼성전자의 무풍 에어컨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광고에는 '바람이 세지 않아서 좋은데 거실 전체를 차갑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열려 있는 13만5000개 냉기홀로 먼지와 매연이 솔솔' 등이 적혀 있다.
또 에어컨 내부 사진과 함께 '미흡한 건조·청소 기능' '연관 검색어 1위! 냄새, 곰팡이' 등 경쟁사 제품을 비방하는 문구를 적었다.
LG전자와 삼성전자는 가전제품 시장에서 오랜 앙숙이다. 국내 상위 업체이기도 한 데다 겹치는 제품도 상당수이기 때문이다.
LG전자 측은 비방 광고에 대해 해당 매장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본사와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LG전자 관계자는 "본사 차원에서 매장에 비방 광고를 하라는 등의 지침을 내린 적이 없다"며 "최근 무더위가 계속되고 에어컨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많은 등 시장이 과열된 상태이다 보니 매장 차원에서 영업에 도움이 되기 위해 자체적으로 진행한 건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측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매장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한 것이어도 본사에서 경쟁사를 겨냥한 광고를 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것이 부족해 보인다"고 말했다.
또 삼성전자는 해당 비방 광고에서 주장한 무풍 에어컨의 단점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최근 블로그 등에서 무풍 에어컨이 시원하지 않고 냄새가 심하다는 의견이 분분해 운영센터와 디자인센터를 방문해서 내용을 확인했고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소비자들에게 보여 줬다"고 말했다. 또 "에어컨에서 냄새가 나는 것은 모든 에어컨이 같은데 마치 삼성 제품만 그런 것으로 주장하면서 모함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LG전자·삼성전자, 끝나지 않는 비방
LG전자가 삼성전자 제품에 대해 비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LG전자는 지난 2014년 LG베스트샵에 자사 노트북 제품인 울트라PC '그램'을 홍보하면서 삼성전자의 아티브북 시리즈에 대해 '저가형' '싸구려' 등 원색적 비방을 마케팅에 활용하라는 지침을 내려 빈축을 샀다.
또 같은 해 LG전자는 독일에서 열린 세계가전박람회(IFA)에서 삼성전자의 전시 세탁기 제품을 파손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당시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 사업본부 사장은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파손할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 선고를 내렸다.
삼성전자도 네거티브 마케팅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2년 자사의 냉장고와 LG전자의 냉장고 용량을 비교하는 동영상을 올렸다가 법원의 광고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당시 삼성전자는 '냉장고 용량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삼성 지펠 857ℓ 냉장고와 LG전자의 디오스 870ℓ 냉장고의 용량을 비교한 동영상 2건을 유튜브에 올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비방 광고는 명백히 잘못이라고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용에 근거가 없고 일방적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광고는 진행하면 안 된다"며 "대리점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해도 문제가 있다면 (본사 차원의) 수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