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KT의 케이뱅크 계열사 누락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지난달 13일 공정위에 접수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KT의 계열회사 중 케이뱅크의 누락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 요청'에 대해 공정위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제보관리시스템에 등재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케이뱅크가 충분한 자본 확충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못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데도 은행업 인가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지난달 13일 금융위원회와 공정위에 각각 '은행법 인가 요건 위반 의혹'과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에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돼 우리 위원회 제보관리시스템에 등재했다"며 추가 조사 가능성을 열어뒀다.
공정위는 "제보관리시스템에 등재된 경우 법 위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제보의 입수, 새로운 증거의 발견,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조사를 실시해 처리하게 된다"며 "제보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포함한 관련 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KT가 케이뱅크를 자신의 계열사로 신고하지 않고 누락한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를 시작한 것을 환영한다"며 "KT의 케이뱅크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지배 유무와 관련해 특히 케이뱅크의 예비인가 및 본인가 신청서류 일체와 케이뱅크 주주들 간의 주주간 계약서 내용을 정밀히 검토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예비인가 및 본인가 신청 서류에서 인가신청자가 대주주인 우리은행 단독이었는지 아니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KT가 포함돼 있는지 여부, 주주간 의결권 공동 행사와 관련한 명시적 조항이 존재하는지 여부, 이사 선임권에 대한 특정 제약 설정 등 의결권 공동 행사와 동일한 효과를 갖게 하는 조항의 여부 등을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