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뇌물 등의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하면서 실제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거 재벌 총수를 보면 검찰의 구형과 재판부의 선고에 적게는 2년에서 많게는 5년가량의 차이가 있었다.
재벌 총수 가운데 검찰이 가장 높은 구형량을 제시했던 총수는 김우중 회장이다.
검찰은 2006년 김 회장에게 20조원대 분식회계와 9조8000억원대 사기대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과 추징금 23조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에게 구형량보다 약간 낮은 징역 10년과 추징금 21조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당시 김 회장이 고령에 지병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회장과 이 부회장에 이어 높은 구형량을 받은 2012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회사와 주주들에게 3000억원대 손실을 입힌 배임 혐의 등으로 징역 9년과 추징금 1500억원을 구형받았다. 1심은 김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삼성 비자금 사건'으로 횡령·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은 이건희 회장에게는 2008년 당시 징역 7년과 벌금 3500억원이 구형됐다. 1심은 구형량의 절반을 밑도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했다.
2007년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900억원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회사에 2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징역 6년을 구형받았지만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재현 CJ 회장은 16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징역 6년과 벌금 1100억원을 구형받았지만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으로 감형받았다. 검찰의 구형과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이 동일한 사례도 있었다.
2012년 최태원 SK 회장은 500억원가량의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고 140억원 가까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구형받았으며 1심에서 그대로 선고되며 법정 구속됐다.
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