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6일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이동통신 요금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올리는 행정처분을 이동통신 3사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에 이통 3사가 법적 소송 등 강경 대응할지 주목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이통 3사에 25% 요금할인 행정처분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공문에는 시행 시기, 적용 대상, 기존 가입자 적용 방법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당초 9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했지만 준비과정에 시간이 필요하고 이통 3사의 의견을 반영해 내달 15∼16일께 시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우선 신규 약정 체결자에 일괄 적용하고 이후 이통 3사의 협조를 얻어 기존 가입자에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신규 및 기존 약정자 모두에게 25% 요금할인을 적용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 3사는 기본적으로 요금할인율의 25% 상향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기존 가입자까지 일괄적으로 혜택을 줄 경우 매출 타격이 매우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존 가입자 1500만명에게 25% 요금할인을 적용할 경우 이통 3사의 매출 감소분은 3000억원 이상으로 예상된다.
이통 3사는 정부가 행정처분 공문을 보내면 효력정지 가처분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대형 로펌의 자문을 받아 법리 검토는 모두 끝냈으며 최종 결단만 남겨두고 있다.
이통사들은 회사의 손해를 방관했다는 국내외 주주들의 배임 소송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소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고 행정소송으로 넘어갈 경우 25% 요금할인 시행은 1년 이상 늦춰질 수 있다.
그러나 이통 3사가 소송에 나설 경우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어서 향후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또 소비자들의 거센 비판에도 직면하게 된다. 이통 3사 중 한 곳이라도 소송전에서 이탈할 경우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하기 힘들어진다.
그래서 일부에서 이통 3사가 25% 요금할인을 수용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